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근면한홍관조254
선거운동이 시끄러워서 동대표에게 선거운동을 시끄럽게 계속하면은 지인들과 함께 다른후보를 선택하겠다고 경고를 하면은 선거운동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경고하는 사람위법여부가 어떻게 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선거운동 소음이 불편하니 계속 시끄럽게 하면 지인들과 다른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말하는 정도는 유권자의 의사표현과 민원 제기에 가까워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