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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인상적인고기만두
일반적으로인상적인고기만두

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노후를 생각하다 보니 연금을 어떻게 들어야할지 퇴직금을 어떻게 배분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연금의 종류 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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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 기여. 개인IRP로 구분 합니다.

    개인연금은 흔한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우선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별도의 연금상품을 꼭 가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꼭 연금상품을 가입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연금상품 가입시 일반 상품보다는 세제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준비 독려를 위해 연금관련 상품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상품을 통해 연금준비를 해도 되지만, 기왕이면 세제혜택을 받고 준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연금상품의 종류를 나눌 때 받을수 있는 세제혜택의 종류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제적격상품(연금저축, IRP상품)과 세제비적격상품(보험사 연금보험) 입니다. 

    1. 세제적격상품 (연금저축과  IRP)

    연금저축과 IRP는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동일한점

    연금저축과 IRP는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받습니다.

    우선 납입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인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13.2%를, 이하인 근로자는 16.5%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가 다르므로 하단에 설명합니다)

    수익이 아닌 납입만 해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를 기억해야합니다.

    첫째 연금수령시 세금을 뗍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나, 이로부터 발생된 수익금이 있을 경우 이를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혹여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다시 세금을 떼간다면 별 혜택이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세금혜택이 존재합니다.

    세액공제는 납입한 다음 해 초에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연금수령시 세금은 세액공제 후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10~30년 후에 연금을 받을 때 내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 하락하는 물가가치를 감안하면 상당한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은 빨리받고, 줄돈은 나중에 주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3.2% or 16.5%를 돌려받고, 나중에 3.3~5.5%만 내기에 더 많이 돌려받고, 더 적게 내게되는 구조입니다.
      

    둘째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3.3~5.5%의 낮은 세금을 떼지, 만약 중도해지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고 한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13.2%받은 사람이 있다면, 중도해지시 16.5%를 내게 되는 구조인지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금저축은 절대 해지하면 안되고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합니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개인연금 가입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생활 준비를 강화하려고 하기에 이러한 혜택과 페널티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뿐 아니라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전액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1명의 개인이 연간 올린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총 2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16.5%의 원천징수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소득세 누진제도(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의 세금을 냄)를 운영하고 있기에, 종합과세가 된다면 내야하는 세금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계좌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서 배제되기에 상당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 2천만원 금융소득을 내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수 있으나, 만약 모아둔 은퇴자금이 2억이라면(2억이 은퇴자금으로 큰 돈은 아니지요) 만약 여기서 10%의 수익만 나도 2천만원이 됩니다. 은퇴자금 운용에 있어서 이러한 세제혜택은 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다른점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연금저축은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고, IRP는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연 900만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IRP에 900만원을 넣고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연금저축에서는 얼마를 납입했던 추가로 세액공제 신청이 안됩니다. 연금저축에서는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 후 세액공제 신청이 되고, 이 경우 IRP에 추가 300만원을 더 넣은 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에서 편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IRP는 은행 정기예금과 같은 안정적인 상품의 편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펀드나 ETF등 투자성향의 상품으로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투자상품의 편입가능비율 제한이 없지만, IRP의 경우는 최대 70%까지만 투자상품 편입이 가능합니다. 최소 30%이상은 채권형 펀드와 같은 상품을 담아야만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어느쪽이 더 좋은가 물으신다면, 각자 장단점이 있는지라 어느 한쪽만 확실히 더 낫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용의 편의성등 감안했을 때 아무 계좌도 없으시다고 한다면 연금저축 가입을 먼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1. 세제비적격상품 (보험사 연금보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의 경우는 납입 시에는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이 없지만, 나중에 수익이 생겼을 경우 그 수익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10년 이상 되어야 하고, 아래 3가지의 조건 중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1년 기준 1800만원 이하(월 150만원) 이하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2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3


    3)  일시납 등 저축성 보험

    계약자 1명당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 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단,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과세합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의 경우 기본 사업비가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반드시 추가납입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입한 주계약 부분의 사업비는 높아도, 추가납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없거나 매우 낮은편이므로 추가납입을 활용하면 전체 사업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가납입은 주계약 금액의 1배~2배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적립된 금액의 운용방식에 따라서 금리형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금리형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매월 고시하는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이 되는 형태이고, 변액연금은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에 투자해서 높은 장기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금리형 연금보험은 안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기대수익률이 낮고, 변액연금보험은 변동성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 중에서는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연금개시시 기초금액을 일정 수익률 이상 보장하는 형태의 상품도 있습니다. 일종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다만 이 수익률은 연금개시 시점에서의 수익률이지,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장수익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야합니다. 이런 류의 상품은 변액이면서도 어느정도 수익률을 보장해주기에 최근 많은 연금가입자에게 선호되고 있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정리하며

    세제적격(연금저축, IRP)과 비적격(보험사 연금) 상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가라는 질문에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 쉽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경우 만약 현재 연금상품 가입이 전혀 안되어 있는 고객이라면 우선적으로 연금저축 및 IRP가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으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연금준비는 장기싸움이기 때문에 몇 십년 후 혜택만을 바라보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제적격 상품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등을 빠르게 받게되면 좀 더 장기연금상품을 유지하게 되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개인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채운 후, 그래도 연금준비 여력이 남는다면 보험사 연금상품 가입을 통해 보다 넉넉한 연금자산을 확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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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은 1.공적연금인 국민연금2퇴직연금3개인연금으로 나누어서 생각할수있어요.

    1과2가 부족한 경우가많으며 이경우3으로 보충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연금은 크게 세액공제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은 연말정산 시 유리하지만 대신 연금을 받는 시점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만기 시에 그 금액이 비과세가 됩니다.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질문자님 여건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개인연금은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있고요

    저축보험은 비과세, 연금보험은 세제혜택은 있으나 연금소득세나 나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으며,

    공적연금은 흔히 아시는 국민연금이,

    사적연금은 세제적걱과 비적격이있어요.

    세제적격은 매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해주는 대신 미래 연금소득세가 나가고,

    세제비적격은 향후 연금수령시 비과세입니다.

    흔히 세제비적격을 노후대비라고 준비하며, 기간 확정형과 종신형 등으로 나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