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단지 동일평형 분양권 교환거래시 분양가대로 교환하면 되나요?
재개발단지에서 동일단지 내 같은 평수 일반분양권을 A.B 두 사람이 교환매매 하고자 할 때(현재 시세는 8억 )
A분양가 7.1억
B분양가 7억
이 경우라면 B가 A에게 천만원을 주고 둘이 교환매매 하면 양쪽 다 양도세 없는거 맞나요?
A,B 모두 취득가 7.1억, 양도가 7.1억이라
양도차익은 없고 7.1억에 대해서 취득세 내면 되는것인지요?
이 교환매매 이후 A가 취득한 B의 분양권을 바로 제 3자에게 매도해도 되는지요? 이 경우 취득가 7.1억에서 추가된 프리미엄에 대해 양도세 77%내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