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한결같은바다꿩207
한결같은바다꿩207

같은단지 동일평형 분양권 교환거래시 분양가대로 교환하면 되나요?

재개발단지에서 동일단지 내 같은 평수 일반분양권을 A.B 두 사람이 교환매매 하고자 할 때(현재 시세는 8억 )


A분양가 7.1억

B분양가 7억


이 경우라면 B가 A에게 천만원을 주고 둘이 교환매매 하면 양쪽 다 양도세 없는거 맞나요?


A,B 모두 취득가 7.1억, 양도가 7.1억이라

양도차익은 없고 7.1억에 대해서 취득세 내면 되는것인지요?


이 교환매매 이후 A가 취득한 B의 분양권을 바로 제 3자에게 매도해도 되는지요? 이 경우 취득가 7.1억에서 추가된 프리미엄에 대해 양도세 77%내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 모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재산의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하니 이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분양권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1. 1년 미만 77%

      2. 1년 이상 66%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시가가 맞다면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교환 이후에 A가 취득한 분양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이므로 프리미엄에 대해서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