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단지 동일평형 분양권 교환거래시 분양가대로 교환하면 되나요?
재개발단지에서 동일단지 내 같은 평수 일반분양권을 A.B 두 사람이 교환매매 하고자 할 때(현재 시세는 8억 )
A분양가 7.1억
B분양가 7억
이 경우라면 B가 A에게 천만원을 주고 둘이 교환매매 하면 양쪽 다 양도세 없는거 맞나요?
A,B 모두 취득가 7.1억, 양도가 7.1억이라
양도차익은 없고 7.1억에 대해서 취득세 내면 되는것인지요?
이 교환매매 이후 A가 취득한 B의 분양권을 바로 제 3자에게 매도해도 되는지요? 이 경우 취득가 7.1억에서 추가된 프리미엄에 대해 양도세 77%내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 모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재산의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는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하니 이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분양권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1년 미만 77%
1년 이상 6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시가가 맞다면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교환 이후에 A가 취득한 분양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이므로 프리미엄에 대해서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