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 순서 문의드립니다. (분양권이 된 아파트)
아파트 1개(A) 분양권(B, C)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이 아파트가 되기 직전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먼저 아파트가 된 B를 양도 차익이 없이 판 이후에
아파트가 된 C에 전 세대원이 입주를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한 이후에
아파트 A를 판다면 A가 비과세가 되고 추후 남은 C(아파트)를 팔게 된다면
A, C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파트가 된 B를 바로 팔 된다면 1년 미만 주택에 해당되어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70%에 해당되는 건디도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