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관련 증거는 언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친구와 사건이 겹쳐 증인으로 이번달 말쯤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으로 피해자라 그냥 맨몸으로 가기엔 조금 불안하네요 일년전일이라 기억이 잘안나기도 하고 하지만 제 말에 신빙성을 붙게 해줄 피의자의 사과가 있는데요 (녹취 속기 입니다)이것으로 인해 피의자가 절 때렸었을 폭행 사건에서도 유죄로 인정되었고 또 현재 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같고 같은 당일에 일어난 일들이라 이 사과녹취를 제출하고싶어요. 근데 피해자는 관련 검사 배정도 잘모르고 연락처도 없고 .. 어디서 언제 제출해야 증거로 효력을 받을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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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증거는 수사단계(경찰, 검찰) 또는 법원단계 어디에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셔야 검사가 기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출석하게 된 곳이 어디인가요? 해당 기관에서 현재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출석예정이니 출석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연락하여 제출 등 논의하셔야 하고,
해당 증인신문기일에 그 증거를 제출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