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고시원 총무로 일하는 중인데 중간에 사업주가 원래 있던 곳을 다른 분께 인도하여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고시원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었는데 준비 중인 시험이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을 알아볼 여유가 없어서 사업주에게 대안이 없음을 밝힌 뒤 근무지 변경에 응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자진퇴사 이후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는 이동 전에 미리 안내 받았으나 3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하 변경내용을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매장규모 축소로 인한 실수령급여 삭감(90만원 → 75만원)
• 기존 근무지에서는 사무실과 방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근무지에서는 방만 제공. 휴게공간 미분리로 인한 휴식의 질 저하
• 새로운 근무지 바로 옆 재건축 공사장으로 인한 낮시간 소음공해 존재, 근무지에서는 학업이 불가하여 인근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며 사업주의 업무상 요청 처리 중. 이로 인해 스터디카페 이용 비용 월 15만원 소요되어 기존 근무지에 비해 가처분소득 30만원 감소. 근로계약서상 학업의 병행이 근로계약의 중요한 전제임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 근무지에서는 해당 전제를 침해하는 요소가 존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으신 부분들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본인이 거기서 일을 하는 것이 본래의 역할이지, 스터디 카페를 이용해 학업을 하는게 아닌데 소음이 무슨 상관일까요?
그리고 매장규모 축소면 업무량도 함께 감소한 것일테고 휴식의 질 저하도 주관적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