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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장을 퇴직후 개인사업을 해보려는데 세무가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6억 초반의 자가를 소유 중이며 회사에서 퇴직이 되었습니다.

그저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자가가 하나 있을 뿐 한 달 고작 300 겨우 벌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아내랑 둘이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 다닐 때에 비해 건강 보험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진다는 이야기를 들어

조언을 얻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하려는 직종은 간이 과세가 가능한 직종입니다.

아내와 실 근무를 하는 조건에서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면

아내를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4대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2가지를 가입하는게 좋다고 하던데요.

어째서 좋은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니 재산으로 인한 할증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은 알겠습니다.

다만 현재

(본인)지역가입자 + (아내)피부양자 + (아들)피부양자 로 되어있어서

저 혼자 가입하고 아내랑 아들은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아내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본인)직장가입자100%,아내보험료50% + (아내)직장가입자50% + (아들)피부양자

저랑 아내 각각 두 사람이 가입한 금액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또 간이과세랑 일반과세랑 어떤게 유리할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순수익은 아내랑 저랑 합쳐 겨우 400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분들께서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s. 질문이 두서 없어 죄송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게라면 간이과세로 사업다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 아내분을 직원으로 쓸 경우, 경비처리를 통해 본인의 소득이 분산이 되어 전체적인 소득세 부담 및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