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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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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 사업자 폐업후 건강보험 관련문의

집사람앞으로 사업자내서 3년가량 제가 영업이며 전반적으로 회사 운영했습니다.

제가 지인회사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었기때문입니다. 얼마안하는 현재거주집도 집사람명의고 하니 건강보험 금액이 쎄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제 이름으로 사업자내고 집사람

회사는 폐업신고 하려합니다.

질문)

1. 집사람회사 폐업신고하면, 제 직장가입의료보험

으로 바로 편입(?)이 되나요?

2. 누구말로는 되더라도 건강보험이 작년도 매출기

준이어서 지역의료보험 급 고지서가 당분간

나온다. 라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3. 2번과 같이 고지서가 나온다면 기간은 언제까지

나오는건가요?

내용에 확신이 없어서그런지

문장이 두서가 없네요.

세무고수님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폐업을 하는 경우 부인의

      재산 및 소득이 일정금액 초과하는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을 불가합니다. 부인의 재산 및 소득 요건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및 지사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3)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됨으로 부인이 폐업을 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폐업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제출하면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가 중단될 것입니다.

      부인 명의로 주택 소유권이 되어 있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는 경우 부인에게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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