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속 이관으로 인한 퇴사(추후 실업급여 문의)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총 3개의 회사를 관리중입니다 인사,회계,마케팅 등등.. 처음에는 인사로 들어왔는데 이것저것 시켜서 이렇게 되었네요(대표1 남편 ? 대표2아내)
요는 제가 소속된 회사 자금난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서 소속을 바꿔야하는데 대표자가 다릅니다
가족회사라 남편의 회사에서 아내의 회사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업무는 3개의 회사를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실신고할때 어떤 내용으로 신고 해야하나요
만약에 소속이관한 회사가 6개월 전에 망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어떻게 명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