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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카인
디모데카인22.09.17

회사원이지만 수입이 충분치 않아서 부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원이지만 수입이 충분치 않아서 부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사전에는 간이사업자였다가 폐업신고를 했었고 회사를 어느정도 다니다가 부업을 준비하면서 새로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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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년 7월과 1월에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마다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1월, 7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2023년 5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기존에 간이과세자의 경험이 있으시니 잘 알고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부가가치세는 제1기(1.1~6.30)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및 제2기(7.1~12.3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 데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제1기와 제2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서(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1기 과세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