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 주차한 차 견인차 부르면 견인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 앞에 이중으로 주차하고 브레크가 잡혀있어 차주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견인차 불러 이중 주차한 차 뺐을 경우 이중 주차한 차 견인차 부르면 견인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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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중주차가 허용되는 곳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최종적으로는 이중주차를 한 차주가 부담해야 하겠으나, 협의가 안된다면 일단 견인업체에는 선불로 주고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중 주차한 차량이 견인되는 경우 견인비는 원칙적으로 이중 주차를 한 차량의 차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이중 주차로 인해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견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명확히 청구하려면 견인 서비스 이용 전후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