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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장해는 장해의 정도에 의하여 1급에서 14급으로 구분되어 진다고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52%에서 9.75%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설명 문의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장해연금 수급액은 기준소득월액 X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로 계산합니다
각 등급별로 정해진 지급비율이 있으며, 이는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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