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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장해등급 1급에서 14급이 있다고 하고요. 국가유공자 장해등급 1급에서 7급이 있다고 합니다. 둘다 받는 방법 또는 하나만 받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장해연금과 국가유공자 보훈연금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보훈연금액이 장해연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차액분이 지급될 수 있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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