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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퇴직,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장해등급 판정을 어떻게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구인이 장해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장해급여 지급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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