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해연금의 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판정?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퇴직,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 때 지급하는 장해연금의 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판정?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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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급여 청구시 제출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