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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성숙한토스트
만약에 어떤 상품으로 사서 그걸 보내줘도
증여로 볼까요? 아니면 문화 상품권이나 네이버 상품권으로 사서
보내주면 증여로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정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현금 또는 상품, 상품권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 및 명절 용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금액 뿐 아니라 용도도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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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주든, 상품권을 무상으로 주든 뭐든 증여에 해당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상품권 정도의 금액 수준이고 그것을 소비에 쓴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