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통 증여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어떤 상품으로 사서 그걸 보내줘도

증여로 볼까요? 아니면 문화 상품권이나 네이버 상품권으로 사서

보내주면 증여로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정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현금 또는 상품, 상품권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 및 명절 용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금액 뿐 아니라 용도도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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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주든, 상품권을 무상으로 주든 뭐든 증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상품권 정도의 금액 수준이고 그것을 소비에 쓴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