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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29

상품권으로 증여를해도 증여세 내나요?

가족간에 현금대신에 상품권으로 증여를 한다면 증여제 과세대상인가요?? 그리고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잡히는 금액기준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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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금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품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으로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