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증여를해도 증여세 내나요?
가족간에 현금대신에 상품권으로 증여를 한다면 증여제 과세대상인가요?? 그리고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잡히는 금액기준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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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금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품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으로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