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부유한물범219
부유한물범21923.03.12
주식 얼마 벌면 세금 내나요?

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주식으로 얼마 정도 벌면은 세금 납부 하나요? 제가 주식 초보라서 잘 모르겠네요^^ ㅜㅜㅜ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개인이 미국, 증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신고납부기간은 다음년도 5월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