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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로보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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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부업을 해보려구 하는데요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고 담보대출 연장 부결될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지금 제 모습도 보기 속상해서 부수입을 얻으면서 달에 여윳돈을 마련할 수 있게 부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직장에서는 230 정도 받고 있는데 이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라할 때 하고 , 부업으로 얻은 소득이

직장에서 버는 돈 보다 더 많이 벌린다면 사업 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 아는데

직장 근로소득이랑 부업으로 얻은 사업소득 총 합산 금액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그리구 달에 부수입 만으로만 한달에 500만원 이상 벌게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 같은 건 없다 하는데 사업자등록 하고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두 궁금해요

또 마지막으로는 세금 신고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부모님 세무대리인이 제 세금까지 관리해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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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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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정해져있는 것은아니고 계속반복성이 중요합니다.

    세금신고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대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물적 인적 설비 없이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시는 거라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이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신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모님 세무대리인과 계약하시어 관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2. 5월에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되며, 나중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3. 사업자등록은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며 직장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