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관련 인정 범위 문의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현행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평가기준(정신건강의학과)에 따르면, 중증도(4급 등) 판정 기준에 "최근 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약물치료 처방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이어야 하는 걸까요?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 분에게 항우울제 처방을 받았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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