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 퇴직금 받을경우 더 적게받나요?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퇴직연금IRP계좌를 만들면 준다해서 만들었는데..(입금되면 바로해지예정)
1년 입사후 연봉도 올랐는데...퇴직연금 계산기 들어가보면 급여입력란이 있는데 입사당시 급여를 써야할지 최근3개월을 써야할지도 모르겠구요
제가 궁금한건
퇴직연금으로 받을시
네이버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한 퇴직금이랑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이버퇴직금계산기는 최근 3개월로 계산하고
퇴직연금은 매달 조금씩 주는거라 들어서요.
차이가 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차이나는지 궁금해요. 급여도 너무 적은데...ㅠㅠ 최저임금보다는 더 받는상황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고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은 동일하게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총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차에 월급이 250만원이고 2년차에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1) 퇴직금 및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은 300만원 X 2년 = 600만원이 되고
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250만원 + 300만원 = 550만원이 됩니다.(250만원 X 12개월+ 300만원 X 12개월)/12개월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인지 퇴직금제도인지 확인하시고 퇴직금제도라면 IRP계좌로 지급해도 위 퇴직금 계산공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법정 퇴직금과 액수가 동일하고, 확정기여형(DC)의 경우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우선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장기 근속자의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