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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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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관제사에 대해 생소하고 자격증이 있는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제사 자격증을 취득학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조건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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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3개월 또는 90시간 이상의 관제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격증명이 있는 사람의 지휘감독하에 9개월 이상의 관제 실무 경력이 있거나, 민간 항공에 사용되는 군의 관제시설에서 9개월 또는 270시간 이상의 관제 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한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학과시험은 항공법규,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등 5과목으로 구성되며, 실기시험은 구술로 이루어집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 소속 관제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관제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는 존재합니다.

    o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2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