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잠정조치가 무고로 밝혀질 경우 궁금합니다.
A가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았는데
A의 스토킹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A가 받은 잠정조치에 관해, B가 허위내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무고죄로 송치될
경우 잠정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확정된 잠정조치를 취소요청이나 무효요청을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④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잠정조치는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