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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붉은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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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폭 어떻게 진행해햐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달동안 지속적으로 온몸을 맞고..,.아이의 의자를 뒤집어 놓고...필통을 쏟고..아이 물통을 열어 머리에 붓는등...

여러일이 있었습니다.

반아이들은 목격자이다 방관자이었으며 한명의 아이가 일부분에서만 증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아이와 저희 아이를 두고 선생님이 이것저것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 아이가 저희아이도 욕을 했다..등등 얘기했지만 증인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그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패드립으로 욕한것이 카톡으로 일부 남아있습니다.(그아이의 심했던 욕은 그 아이가 삭제처리함)

담임왈...두아이다 나의 반 학생이라서 누구의 편도 들어줄수없다.둘다 같이 처벌 받을수있다..끝...

저희아이가 처벌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더이상 아무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대처가 짜증이 나서 전 학폭으로 가고 싶은데...제가 준비할 것들이 있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속적 폭행, 물품 손괴, 모욕 등이 반복된 경우 학폭위 개최 사유에 해당하고, 귀하의 자녀가 일방적 피해를 입은 정황이 명확하므로 학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대 학생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귀하의 자녀에게 공동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렵고,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법리 검토
      학교폭력은 반복성, 고의성, 신체·정신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카톡 메시지의 욕설, 지속적 폭행·희롱은 전형적인 학폭 유형에 포함됩니다. 상대 학생이 귀하의 자녀도 욕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공동가해자로 인정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 공동책임을 인정하기는 부족합니다. 담임교사는 중립적 위치이지만 단순 중립을 이유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기초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카톡 내용, 폭행 당시 사진, 병원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학폭위 요청 시 피해 내용, 반복 경위, 정신적 충격 등을 구조화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측 주장 가능성을 예상해 귀하 자녀의 언행에 관한 반박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 절차가 진행되면 분리조치, 접촉금지 등 보호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학폭위 요청은 교육지원청에 직접 가능하며, 학교가 소극적이면 공문 형태로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는 기록과 진학에 영향이 있으므로 절차별 대응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필요시 전문가 조력을 받아 자료 구성과 의견 제출을 체계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임교원의 대처를 고려할 때 학교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걸 기대하기 어려울 사안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건 조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 목격 학생이 누구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전자의 경우 학교폭력 내용을 입증할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과정입니다.

    학교폭력 신고의 경우, 담당 교원을 통해 상담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고 최초 확인서를 작성하여도 추후 조사관을 통해 확인서를 추가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