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 지급되지 않고 미지급 금액을 나중에 퇴직금처럼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2019. 05. 16. 12:52

아르바이트 근무간 급여 문제로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급여에 대해서 물어보니 부족한 금액은 나중에 그만둘 때 퇴직금처럼 한번에 모아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중입니다.

2.재직중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신고가 어렵다면 확인서(체불금품확인서)라도 받아놓으시기를 권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셔서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5. 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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