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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5
훈훈한스컹크25

최저시급이 지급되지 않고 미지급 금액을 나중에 퇴직금처럼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아르바이트 근무간 급여 문제로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급여에 대해서 물어보니 부족한 금액은 나중에 그만둘 때 퇴직금처럼 한번에 모아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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