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소속 근로자의 주거지원 차원으로 임차하여 재직근로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다만 일정액의 월세와 관리비는 근로자가 부담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주택의 임차기간 1년의 전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귀하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귀하의 퇴사 후에도 계속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 주택의 관리주체는 임차인인 병원이고 귀하는 병원에서 제공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기간만 거주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