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부모님의 빚을 자식이 대신 갚아주게되면 해당사항도 증여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부모님의 빚을 자식이 대신 갚아주게되면 해당사항도 증여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무상이전을 증여로 보여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모님 빚을 자녀가 대신 갚아주시고 돌려주실 계획이 없으시면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채무을 대신 상환하는 것도 부모님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댱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모님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