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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조심스러운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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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해지 통보 후, 퇴실 청소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계약 만료 일자 : 23.03.09 (특약사항 내, 계약 만기일 2개월전 퇴실 통보를 해야하며, 미통보시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계속 연장됨.)

중도 해지 통보 일자 : 24.06

퇴실 일자 : 24.07.10

보증금 : 5,000,000원

월세 : 350,000

관리비 : 60,000원

계약서 내, 퇴실 청소비 특약 : 60,000원

퇴실 후, 해당 호실 문을 개방하니 사진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청소비 특약으로 6만원을 계약당시 받아 놓은 상황인데 청소 업체에 의뢰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금액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에게 청소비를 요구해도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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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이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청구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잘 타협하셔서 업체를 부르는 비용 전액이 아닌 일부를 추가로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청소비용이 정액으로 정해져있다면, 이러한 특약사항을 정할 당시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청소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위 특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첨부된 사진상의 내용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