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효가 지낫는데 이런경우는 어떠네 대체 하여야 하나요.?
2017년 에 발생한 임급 체불 입니다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대엇습니다
요기서 질문 입니다
2022년 1월10날 취업 규칙 개정판 계시
그전 까지 달라고 요청 하엿으니 미지급
2022 년 1월 10일 까지 20년전 취업 규칙이 계시 대어 잇엇음
임금 체불이란거를 2022년 1월에 알게댐
3년의 공소 시효가 잇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남
5년의 형사 고발이 잇다고 하는데 과연 고발 만이 답일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