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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금조298
건장한금조29822.01.12
시효가 지낫는데 이런경우는 어떠네 대체 하여야 하나요.?

2017년 에 발생한 임급 체불 입니다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대엇습니다

요기서 질문 입니다

2022년 1월10날 취업 규칙 개정판 계시

그전 까지 달라고 요청 하엿으니 미지급

2022 년 1월 10일 까지 20년전 취업 규칙이 계시 대어 잇엇음

임금 체불이란거를 2022년 1월에 알게댐

3년의 공소 시효가 잇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남

5년의 형사 고발이 잇다고 하는데 과연 고발 만이 답일 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임금체불의 형사처벌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채권은 소멸한 것이므로 민사로는 받을 방법이 없고, 형사고소를 하고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년의 공소 시효가 잇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남

    5년의 형사 고발이 잇다고 하는데 과연 고발 만이 답일 까요.?

    -----------------------------

    임금발생일로 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민사상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별개의 개념이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로서 임금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청구권은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다만, 5년 이내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5년 이내에는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형사고발은 5년입니다. 임금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노동청 진정 시 형사고발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기에, 해당 시효를 지난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형사고발 이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경우라면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고소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3년이 지난고 여기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고발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년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만이 가능하므로 고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년의 공소 시효가 잇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남

    5년의 형사 고발이 잇다고 하는데 과연 고발 만이 답일 까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려울것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이행청구는 단순 요청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하는 바, 체블증거가 명백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