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게 현금으로 1억 정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녀이름으로 전세를 계약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1억,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485만원이며 전세금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