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흑두루미
흑두루미23.05.17

아이에게 부동산 또는 현금을 증여할때 증여세 기준이 궁굼 합니다

아이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물려줄때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증여세를

내야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부동산은 집값에 몆프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산/부동산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3억을 증여받을 경우, (3억-5천만원)x20%-1천만원 = 4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 종류별로 차별하지 않고 증여재산개액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해당재산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인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5억원 이하인 경우 20%, 10억원 이하인 경ㅇ 30%, 30억원 이하인

    경우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애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로 동 금액을 한도로 10년간 공제됩니다.


    한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국세청 고시가액,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