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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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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증여할 때에 증여세가 무조건 붙는 건가요?

예를들어 자산이 10억 , 대출이 9억이 있다고 했을 때에 증여를 하게 되면 1억에 대한 세금이 붙는건가요?

어떤식으로 증여세가 측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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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자산10억에 대해 담보대출이 9억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증여하면서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

    1억에 대해 증여재산으로 보고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을 시 5천만원이 공제되어(자녀가 성년인 경우) 약 485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증여자 입장에서는 9억의 채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주식, 부동산 등) 채무면제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에 대출이 있는 경우, 그 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 인수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채무인수액은 증여하는 사람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재산에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를 공제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거기에 상증세법상 세율을 적용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100,000,000 원이라면은 10% 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억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후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금융회사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승계하는 부모님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순증여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한 재산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계산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상속 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증여하는 사람이 살아계실 때 증여했으면 증여세

    증여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증여했으면 상속세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