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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사랑이넘치는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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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단독 사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렌터카를 빌리고 반납을 할때 보니까 범퍼가드 밑에가 조금 쓸리고 앞범퍼, 뒷범퍼에 하나씩 총 두개의 긁힌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시골길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면책금 같은 것은 내야해서 휴차료 등 포함 150만원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근데 지불하고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인 것 같아서 금액을 조금 되돌려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합의서에 지장을 이미 찍은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지불하고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인 것 같아서 금액을 조금 되돌려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합의서에 지장을 이미 찍은 상황입니다.

    해당 차량의파손에 대한 적정수리비와 적정 수리기간에 따른 휴차료가 얼마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부당하게 많은 비용을 부담 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반환청구를 할수는 있으나 이와 더불어 합의의 효과도 같이 다투어야합니다. 즉 현 시점에서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할수 있으나 승소여부및 비용을 고려한다면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