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사업자 경비처리를 지금 입력할 수 있나요?
2024년 개인소득공제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있는데 해당년도에 입력하지 않아서 홈텍스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시점에 2024년 사업자 지출증빙이 필요하여 이를 활용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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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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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그 시점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사업 관련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홈택스에서는 할수 없고
관할 세무서에서 요청하여 변경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번 5월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