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보호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강제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는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보호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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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체의 경찰관이 긴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경우라면 보호조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