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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현대적인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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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차량 사고 후, 수리비 전액 청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7세 사회초년생 남성입니다.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처음이라 두서 없이 작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제주도에서 렌터카 운전 중, 차대 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 사고 상황: 20시경, 비가 내림

  2. 사고 내용:

    • 비상등을 켜놓은 채로, 2차로 주정차 중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 직선 운행 차량과 사고

    • 추후 블랙박스 확인 결과, 상대 차량은 헤드 라이트를 켜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오나, 양사 보험사는 본인(차선 변경이 아닌 불법유턴 강행으로 보인다는 결론)과실이 큰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실 여부 책정 중

  3. 경과:

    • 상대측 동승자 고통 호소하여 응급차량 탑승, 운전자와 연락처 교환 및 경찰관 도착하여 음주 측정/경위서 작성 등 모든 조치 취하였음

    • 본인 사고 보험 접수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서 담당, 상대 측은 'KB 손해보험'에서 인지 및 과실 여부 책정 중

    • 렌터카 업체 방문하여, 보험 처리와 차량 수리비에 대한 내용 고지 받음

3-3 렌터카 업체 방문 후 저는 차량 수비리 전액과 휴차료에 대하여 보상해야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자차한도 무제한 특약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제외 항목이라는 명분으로 전액을 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가입한 렌터카 보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손해면책: 고급자차-보상한도:300만원/면책금:단독사고시 면책금 30만원/종합보험 (대인/대물/자손 접수시 면책금 발생)/휴차보상료:없음/가입제한 만 26세, 운전경력 2년 이상

  • 자차특약: 자차한도 무제한-현장출동특약(타이어-펑크 및 파손, 휠파손, 견인(10km까지, 구난 제외) 방전)에 대해 보상함과 더불어 보상한도무제한적용 상품이며 1회소멸성 특약상품

자차특약 적용이 불가하며, 근거는 계약서 내 자차제외 항목에 위반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자차제외 항목: 사고후 본사 미보고 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제한속도 20Km초과), 횡단보도사고,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도침법, 1건 초과사고(1회성 소멸)

위 항목 중 블랙박스 확인 결과 '불법유턴'으로 보여지고, 이는 곧 '앞지르기 방법위반'에 해당된다며 수리비 650만원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 자차제외 항목에 '불법유턴' 내용은 없음)

'앞지르기 방법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제가 직접 증명해야 하며, '경찰' 또는 '보험사'측에 '앞지르기 방법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서류가 있으면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당 교통조사계 경감님과 연락 시도: 위 내용 전달하자, 내부 팀장님들 포함하여 다시 확인하였으나 '앞지르기 방법위반'은 절대 아니며 만약 앞지르기 방법위반으로 판정이 났다면 형사입건 사유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용법조 및 위반 내용은 '안전수칙 제48조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결론이 나왔으며 이에 대한 범칙금 4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 교통조사계 측의 추가 의견: 불법유턴은 절대 아니며, 이는 차선 변경 중에 일어난 사고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종결이 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렌터카 업체에 교통사고사실원을 전달해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렌터카 업체 측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을 확인 후에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2. 렌터카 업체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낼 때 소명서를 작성해서 추가로 전달해도 괜찮을까요?

    (소명서 내 담당 교통조사계 측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 받았다고 정리하여 기재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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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소위 12대 중과실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아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종합 보험 가입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만 부과된 경우 렌터카측은 자차 보상 제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보내 주고 앞 지르기 방법 위반이 아닌 것을 이야기 하시고 해당 사고는 정차 후 출발 사고이며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