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DC형 출장수당은 어떻게 할까요?
현장에서 직원 1명을 계약직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분은 지금 출장 온 현장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숙식은 별도로 제공되고 있으며 급여에는 출장위로금 비슷한 명목상의 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벌써 현장에서 근무한지도 1년이 다되어 가서 퇴직연금을 정산하여 입금하려고 보니 이 출장위로금을 빼고 기본급에 해당분만 정산해도 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현장이 철수되면 기본급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12달 모두 이 출장 위로금이 들어갔는데 출장위로금의 퇴직연금 DC형 반영해야겠죠? 제외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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