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도 퇴직금 있나요?? 일용근로
주에 한번 정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는데요, 제 개인스케줄에 따라서 혹은 대타가 필요할 때 가서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급여는 사업소득 3.3%떼고 제가 일한만큼 들어와요! 이 경우에도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대상인가요?6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여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에 1번 근무하는 것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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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관계가 일용근로를 마치면 종료하므로 계속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헐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3.3% 공제는 위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어쨌든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