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박2일 일정의 시급제 근로자의 급여 계산법
시급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출근하여 출장 업무를 수행한 후, 다음날 남은 업무를 마저 하고 원 근무지로 복귀한 경우 해당 기간의 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장은 1박2일 일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 근무일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까지는 시간급의 1배로 계산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5배로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22시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