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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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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갔다가 다시 회사로 왔을 때 급여 계산

예를들면 오후6시까지 근무인 회사에 다닐 때


오후2시부터 오후4시까지 출장을 다녀왔다면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두시간의 시급이 빠지고 출장비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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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장은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장을 다녀온 시간에 대한 임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무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출장에 대하여 출장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래의 임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냥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 또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출장시간 동안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장비에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으로 인하여 외부에서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시간의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시간 중의 이동 시간 역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