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사용한 날에 출근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9시~18시 근무인 직원인데
연차를 사용한 날에 업무상 급한 일로
18시~21시까지 출근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이나 보상 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서 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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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휴일로 봐야 하므로 이 날 출근할 경우 원래 유급에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시~21시까지 출근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3시간의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시간 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휴가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시~21시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통상임금 100%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이니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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