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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웃음짓는소나무
오늘 사랑니를 뺐는데 빼는 과정에서 입 윗천장? 근처 목 안쪽을 찔러서 상처가 났습니다 사랑니 뺄 때 사랑니에 찍어서 상처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건 보상청구가 안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진석 치과의사
대학병원 통합치의학전문의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한 치과이사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손상인지 아니면 의료진의 실수에 따라서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증상의 정도 그리고 심각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경미한 경우라면 의료진과 먼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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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민 치과의사
치과의원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발치 중 잘못된 기구조작으로 비의도적으로 연조직에 상처가 난 경우 일단 사후대처가 중요합니다
어떤식으로 처치가 되었는지, 별개의 의료진 사과가 있었는지 등도 참작 여부가 되고요
보상과 관련해선 치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처 부위에 대한 치료비과 소정의 위로비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