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선 살짝 넘었는데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그냥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준수했지만 정지선을 조금 넘었는데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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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학교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닐때는 항상 서행해야 합니다

    만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준수했지만 부득이하게 정지선을 조금 넘었다면

    과태료 대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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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기계가 자동으로 찍는 과태료 대상은 아니라지만

    방심하다간 숨어있는 인간 하이에나들에게 제댜로 털려요

    요즘 포상금 노리는 블랙박스 파파라치들이 눈을 부릅뜨고 신고각을 재고 있어서

    바퀴 살짝 넘은 걸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며 끈질기게 공익신고를 찔러 넣게 돼요

    경찰서에서 과태로 대신 고지서 날려 면박 주며 내 지갑 털어가기 딱 좋답니다

    하이에나들의 매서운 카메라 렌즈 밥이 되지 않으려면 정지선 보일 때

    세걸음 전부터 브레이크 콱 밟고 대기하는 게 신상에 훨씬 이롭습니다 ㅎ

  • 아무래도깜찍한황새입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정지선만 살짝 넘어간 경우에는 신호위반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