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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민들레119
안녕하세요,
상가취득하면 취득세세율 4.6%로 알고 있는데요,
1.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매가액에 중개수수료가 더해진 금액인가요?
2. 그리고 잔금치르기전에 주택일부를 상가로 용도변경하면서 관련용역비를 지출하였는데요 이부분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복합건물 -> 상가로 용도변경)
전부다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이는데, 취득세 과표에는 뭐가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순수 매매금액으로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더하지 않습니다.
2. 용도변경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매매금액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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