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명의와 통관번호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 직구로 영양제를 살 때 통관 고유부호 입력하는 게 필수잖아요. 이거 가족 명의로 주문하고 제 고유부호를 넣으면 통관 거부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하며, 세관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보통은 대행관세사무소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도록 하는데 이런 경우 명의를 수정하시거나 혹은 통관고유부호를 수정하시면 정상적으로 통관이 완료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일치는 무조건적으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3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각 개별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제 주문자 정보와 고유부호의 정보가 다른 경우 정정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안내사항입니다.

    ◎수하인 관련 사항(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은 본인의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가 수하인 관련 사항을 다시 확인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외에 성명, 전화번호도 타인의 정보를 기재하여 통관을 진행할 경우 통관 심사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사용, 수하인 상이 등이 의심되어 추가 자료 요구,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