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지점 지급명세서 제출 종류 기한 문의
안녕하세요 폐업하게되면 아래와 같이 업무를 진행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1. 폐업신고 : 세무서 or 홈택스 가능 (익월 25일)
2. 원천세신고 : 폐업일까지 지급한 경우 익월 10일
3. 지급명세서
4. 부가세신고 : 폐업일 익월 25일
5. 법인세 : 본지점 통합신고 익년 3월
지급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1.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 시점 익월 말일까지
2.사업소득 지급명서: 폐업일 익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종료(별도 정기 지급명세서 제출 X)
혹시 이 외에도 또 해야할 업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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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으며 지급명세서는 폐업한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