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변경과 관련한 보험가입의 건
두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요.(둘 다 남편 명의)남편 면허 취소(음주적발O, 사고X)로 인해 한 대는 이용을 하지 않을 생각인데, 면허 취소 직전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재설계하려고 합니다.
1. 자동차 소유권을 남편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지분율 남편99%,아내1%) 하고, 보험가입을 아내 명의로 할 예정인데 어차피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터라 의무보험(대인,대물)만 가입해두어도 될까요?
2. 관련하여 검색하다보니 위와 같이 변경하여 보험가입 시 사고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 회피로 보험사에서 추징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고 없이 적발로 면허취소된 건이어도 할증회피와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3.면허취소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지요?
4.캐롯 퍼마일이라는 보험이 기본보험료+주행한 거리만큼 추가납부라 혹시 이 상품도 메리트가 있을까요?
(보험미리계산하기를 해 보니 월정산형은 자손,자상 등 필수로 일정금액 이상 가입은 해야 하네요...)
5.아예 운행을 하지 않고 가끔 시동만 켜 줄 생각인데,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동차 소유권을 남편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지분율 남편99%,아내1%) 하고, 보험가입을 아내 명의로 할 예정인데 어차피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터라 의무보험(대인,대물)만 가입해두어도 될까요?
: 운행을 안한다면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혹시라도 운행을 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운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2. 관련하여 검색하다보니 위와 같이 변경하여 보험가입 시 사고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 회피로 보험사에서 추징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고 없이 적발로 면허취소된 건이어도 할증회피와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경우의 보험료산정을 하여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면허취소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지요?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4.캐롯 퍼마일이라는 보험이 기본보험료+주행한 거리만큼 추가납부라 혹시 이 상품도 메리트가 있을까요?
(보험미리계산하기를 해 보니 월정산형은 자손,자상 등 필수로 일정금액 이상 가입은 해야 하네요...)
: 이는 임의보험에 대한 문제로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5.아예 운행을 하지 않고 가끔 시동만 켜 줄 생각인데,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에 각종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면허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명의를 변경하며 굳이 보험을 변경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의무보험인 대인배상과 대물배상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사고는 없었습니다.
3. 면허 취소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4. 연간 3천 킬로수 정도에서 유리한 보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