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재산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제 동생 남편이 사망하여 발인하였습니다. 이제 뒷정리를 해야 하는데 재산, 부채 아무것도 아는게 없다 합니다. (별거중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남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
진단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후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시중은행(수출입은행은 제외),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사이트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산 및 부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 후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검토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부채 등을 한번에 조회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