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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대표이사의 형이 회사 임원급인데 주도하는위치
내가 휴가낸걸알고 대표이사한테 회의있으니 가지말라고
압박해주니
대표이사가 불러서 회의있다는데 안갔으면 좋겠다하네요
이미 휴가냈는데 대표이사가 줏대도 없이
회의의운운하며 가지말라는건 월권아닌가요
이상한 회사
메인도 아니고 서브로 조금 맡은일갖고 다 참여해야 직성이 풀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휴가를 가지 말라는 것은 노동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걸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일을 하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이 편하게 회사를 다니기는 어렵겠지만 이직을 할 예정이라면 신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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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크루즈
휴가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이고 노동법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이에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날으는피자
그 회사는 법 위에 있군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가 일수가 있고, 휴가를 쓸 권리가 있어요. 노동청 등에 문제제기를 하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