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을 다르게 잡아 분쟁이 날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같은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사마다 과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을 다르게 잡아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https://accident.knia.or.kr/system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하거나 과실소송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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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심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과실비율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신청가능하고 따로 피보험자가 할 일은 블박제공외에는 없습니다.

  • 양측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인 경우에는 1차 - 대표자 협의, 2차 소심위 - 심의위원(변호사) 1,2 명이 과실판단

    , 재심의 심의위원 3~4명의 과실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나 양측 보험사가 동일한 경우 심의위원 1명의

    의견만 들을 수 있습니다.

    3차에 이르는 분심위의 결과까지도 수긍을 못하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 선 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민사 소송이

    가능하나 동일 보험사인 경우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 분심위로가서 과실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심위의 경우 가입하신 보험회사 담당자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을 다르게 잡아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 보험사에서 산정한 과실관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자차등을 선처리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을 재판단 받아 볼수 있고,

    해당결과도 불복할 경우에는 구상금청구소송을 통해 확정받을수 있습니다.